※해당 글은 “「2차창작은 전부 저작권 침해」라는 것부터가 잘못이다”라는 트위터 타래의 자료로서 번역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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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시절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방가방가 햄토리」의 캐릭터를 사랑하여 햄토리와 동료들의 오리지널 야구만화를 그려선 나에게 읽어보게 했다. 그 외에도 「원피스」에 나오는 캐릭터, 「슈슈」를 주인공으로 한 오리지널 만화를 그렸던 때도 있었다. 나는 그의 작품을 언제나 기대했고, 신작을 나올 때마다 일심불란하게 읽었다. 청춘의 한 페이지였다.
그의 그러한 작품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2차창작이라 불러야할 것이었는지도 모르고, 최근에 자주 듣는 말로 생각해보면 팬아트라 불러야 하는지도 모른다. 팬아트란 법률용어는 아니고 쓰이는 장소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미나 뉘앙스로 쓰이는 것이지만, 일단 여기서는 「타인이 창작한 (혹은 타인이 그 권리를 가지는) 캐릭터 디자인을 이용해서 그린 일러스트나 만화 작품」으로 특정하여 이하의 내용을 이어가고자 한다.
이러한 팬아트에는 상기 서술한 청춘의 한 페이지처럼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혹은 극히 친한 사람에게 보이는 용도로 그리고 즐겨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혹은 극히 친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팬아트 작품을 그리는 행위의 대다수는 저작권 법 상으로도 「사적 용도를 위한 복제·번안 (저작권법 30조, 47조의 6) 」에 해당하는 적법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런 상황은 인터넷이나 SNS의 일반화로 일변한다. 현대에선 그린 팬아트를 (대다수 익명으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픽시브 등에 업로드하는 걸로 확산시키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트위터의 경우 1만 팔로워 이상을 보유한 팬아트 투고 계정이 수없이 존재하고, 투고에 따라거는 1만 이상의 좋아요나 리트윗을 받는 일도 드물지 않다)
최근에는 팬아트 판이 흥하는 것으로 원작의 지명도나 매상을 끌어올리게 되는 일도 적지 않으므로, 팬아트가 흥할 만한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원작자나 권리자에게 큰 메리트가 되는 일도 있겠지. 예를 들어 요즘에는 「주술회전」, 「도쿄 리벤저스」. 「우마무스메」등을 이러한 예시로 들 수 있을 것이고, 2025년 만국박람회 캐릭터 (통칭 "생명의 빛 군"도 2022년 3월 22일 발표된 이래, 겨우 하루만에 트위터를 중심으로 수많은 팬아트가 탄생했다.
"생명의 빛 군"은 그 비주얼을 두었을 때 찬반양론이 있으나, 창작의욕을 자극하여 팬아트가 쏟아질 만한 캐릭터를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현 상황에선 대성공이라 할 수 있겠지. (흥미가 있으신 분은 「#생명의 빛 군」을 검색해보면 좋을 것이다. 그 작품은 하룻밤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읽은 독자는 「팬아트가 SNS를 중심으로 다수 투고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확산된다는 것은 투고하는 사람고 원작자도 이득을 볼 뿐이잖아. 다행이네 다행이야.」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