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은 “「2차창작은 전부 저작권 침해」라는 것부터가 잘못이다”라는 트위터 타래의 자료로서 번역된 것입니다.
https://pencil.so/butterflybox/824282688
「2차창작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도 「2차창작은 원작이 있기에 성립된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TPP체결에 따른 저작권의 비친고죄화 심의를 거칠 때 일본 서적 출판협회, 일본 문예가 협회, 일본 지적재산협회 등등으로부터 「2차창작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조건추가」를 요구하는 문서가 있다는 걸 알아뒀으면 좋겠네.
이쪽에 쭉 나열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ki/h27_06/
일본 서적 출판협회
「새로운 저작물의 창조 혹은 2차창작물이 합법인가 아닌가는, 원작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도 비친고죄를 상용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낳는 인센티브와 대립하는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